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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혹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으로 현재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전셋집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볼 거라 생각한다.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는데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 | 청약 제한사항 |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 거주조건 | 소득자산요건 |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학교나 편리한 대중교통 인근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행복주택에는 주거복지 혜택 민원이 접수된 청년층의 80%가 입주하고, 나머지 20%는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설치된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계층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청년행복주택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 산업단지 또는 산업 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 및 자산기준
1)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 기준 100% 약 641만 원, 120% 약 770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 자산
- 대학생 본인 :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그 외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3) 기타
-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상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 노인 및 취약계층 : 20%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주택규모 및 임대 기간
1) 주택규모 : 전용 60m2 이하
2) 임대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최대 거주 기간 및 임대조건
1)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 지원주택 : 무자녀 6년, 자녀 1명당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2) 임대조건 : 공급 대상자별 시중 시세의 60~80%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lh 행복주택 신청
- 현장접수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청약 센터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장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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