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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확보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적인 정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에 대한 글을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왜 할까요?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매, 상속받거나 증여, 공매 및 경매로 낙찰받는 법, 주택청약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매매나 상속을 받고 싸게 경매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주택청약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청약은 당첨 후 아파트가 건설되는 기간 즉 2년 반 ~ 길게는 3년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금이 부족할 경우 계약 후 잔금을 내는 날까지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 및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는 목적이 아닌 프리미엄이라는 이득까지 얻는 투자로 목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일반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소득공제 등 이러한 혜택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통장을 만드세요!
누구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인 1 계좌 누구나 가입 가능 (가족이 여러 명 이어도 각각 가입 가능) 하니 없으신 분들은 당장 가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통장이 있으시다면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대해 글을 읽어주세요.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근 지역이나 또는 당해지역
2. 세대 구서원 전원, 본인 포함해서 무주택
3. 만 19세 이상
(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
[청약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사용 가능하고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즉, 청약을 넣을 지역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유지
2.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납입 횟수 : 12회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년 이상 유지
3.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납입 횟수 : 6회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유지
4. 위축지역
- 납입 횟수 : 1회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유지
[제한조건]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규제지역이라면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가 됩니다.
※ 위 해당사항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할 때 청약 불가가 아닌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
-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 기준(횟수가 많은 순)
- 40제곱미터 이상은 납입인정금액(금액이 많은 순)이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근 지역이나 또는 당해지역
2. 만 19세 (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
[청약조건]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이 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즉, 청약을 넣을 지역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유지
2.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년 이상 유지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 지역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유지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4. 위축지역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유지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예치금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서울, 부산 :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기타 시, 군 : 200만 원
2)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 서울, 부산 : 600만 원
- 기타 광역시 : 400만 원
- 기타 시, 군 : 300만 원
3)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
- 서울, 부산 : 1,000만 원
- 기타 광역시 : 700만 원
- 기타 시, 군 : 400만 원
4) 모든 면적
- 서울, 부산 :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 1,000만 원
- 기타 시, 군 : 500만 원
※ 예치금이 300만 원 가정하에 통장에 200만 원만 있다면 모집공고일 전에 한꺼번에 100만 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제한조건]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속해 있는 세대 구성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위 해당사항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할 때 청약 불가가 아닌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누어집니다.
추첨제
무작위로 뽑습니다.
가점제
- 무주택 기간이 길 경우
- 부양가족 수가 많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오래된 경우
- 점수로 높은 사람의 순서로 뽑습니다.
자격, 조건, 제외 조건, 당첨되는 기준 모두 상세히 읽어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1순위에 해당하신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고 모집공고일까지 자격조건을 충족하신 후에 청약 신청해주세요. 글을 읽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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