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한 번 구매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해외직구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와 납부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 세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줄임말로 해외직구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방법도 공유도 활발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구입 후 AS를 받기 힘들다는 점과 배송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보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해외직구 과정
해외직구 관세 기준 및 납부
[관세]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와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되며 거의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부과 방법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입을 통해 국가 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에 억제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관세와 관련한 양식에는 관세환급 명세서, 관세감면 물품 신고서, 관세분할 납부 승인 신청서, 관세 면제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1. 해외직구 관세 기준
1) 자가 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 수입신고 대상
- 수입신고 :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 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과 물품 가격, 운임 등에 대하여 과세
2) 직구 관세 납부 전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관세 납부 전 미리 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총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외국 내 발송료와 외국 내 세금, 국제 배송료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3) 세율 종류 : 품목 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기본세율 : 기본 과세율
- 양허관세 :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과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협력 관세 :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 관세를 말하여 적용 대상 국가는 전 세계임
- 한, EU FTA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함
- 한, US FTA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하지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함
2. 여행자 휴대물품 관세 기준
1)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한 물품) 구입, 기증, 선물도 포함
- 주류 2병(2 리타,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비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음
2) 면세범위 초과 물품 예상세액
- 예상세액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불 미공 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관세납부 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조회 방법
➀ 단일세율 : 의류 등 단일세율을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된 물품들은 합계 미화 1,000불까지 아래의 예시처럼 본래의 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모피 제품 30% 800불 10개, 의류 25% 150불 1개, 신발 25% 70불 1개인 경우 모피 제품 단일세율 1개 20% 적용, 의류 단일세율 20%, 신발은 본래의 세율 25% 적용
- 단일세율이 950불 밖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신발의 단가가 50불을 초과하여 합계 미화 1,000불을 초과하게 되어 신발은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못함
➁ 제한 물품 안내
- 물품에 따라서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다 법령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농축산물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미상 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 사항이 많아 자세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함
관세납부 신고 방법
- 신고 시기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납부 관한 신고
- 신고서 제출 : 납세 신고는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접수하는 통관부서에 제출
- 신고납부세액의 확정 :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때에 신고납부세액의 확정
- 신고 기한 : 납세신고를 한 경우 신고 수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가 되는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한국 여행 전 K-ETA 신청방법 및 준비물 완벽 정리
'돈되는 생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총정리 (0) | 2022.11.05 |
---|---|
소득세 환급금 조회 최대 312만원 (0) | 2022.11.05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2.10.31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3가지 (0) | 2022.10.28 |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0) |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