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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매와 전세보다는 집주인들은 월세로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상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매달 월세로 만만치 않은 지출로 통장은 비어 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월세로 살게 되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월세 공제방식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총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기억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1.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도 해당이 됩니다)

3. 국민주택규모(약 25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포함)

4.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뽑아서 추가 서류로 제출 OK)

 

 

 

월세 세액공제한도

 

연 750만 원 한도 내 (750만 원 / 12개월 = 625,000원/월)

 

 

 

월세 세액공제율(혜택)

 

총 연봉 7,000만 원 이하 10%

연봉 5,500만 원 이하 12%

 

ex) 연봉 5,5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월세 70만 원 × 12개월 = 840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도는 750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받지 못하고 750만 원 ÷ 12%(공제율) = 90만 원

즉 내가 내야 할 세금 중에서 90만 원을 그대로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진행할 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지급 증명서류

 

필요한 서류 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니 혹시 집주인에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탭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Q & A

 

Q.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는데 가능한가요?

A. 기간을 놓쳤어도 걱정 마세요!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의 월세는 청구 가능합니다.

 

Q. 저만 무주택자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Q. 저희 가족은 세대가 분리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 분리된 부부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세요.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Q.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 기숙사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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