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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투명화에 도움이 돼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시에 분석과 통계를 제공해 국가 부동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다양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며,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선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 법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돼 세입자가 투명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면 별도의 주민센터에서 날짜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반면 지금까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집주인들(임대인)은 전월세 공개로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임대기간 중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이 임대보증금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에 신고할 때 임대인(임대인)과 세입자(임대인)가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원칙적으로 둘 중 한 명만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됩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됩니다.
연대 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내역 확인서류와 함께 임대차 내역을 작성해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위탁받은 자가 계약 당사자를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주택임대 신고를 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와 확정일자를 첨부해 전자서명 후 준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실명확인 후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야 하며, 계약서 원본을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명만 전자 서명하면 임대 신고가 가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공인중개사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주택 임대차 신고서는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조례로 위임 허용(읍 면 동 및 출장소 담당 공무원)이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을 확인하여 신고 처리합니다.
방문신고를 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 제4호 서식(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을 작성·제출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들어가 신고를 처리한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리인 포함) 중 한 명이 모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3.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1) 신고 순서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전자서명(공동 인증서)▶공무원 승인▶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2) 사이트 접속하기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좌측 신고서 등록 클릭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① 로그인 완료 후 소재지 읍면동 및 신청인 구분 선택한 후 ②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실명 확인 ③ 계약서 첨부(스캔본 및 사진) 등록 및 소재지 검색, 건축물대장 등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 입력, ④ 주택 유형, 임대면적, 임대 계약 내용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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