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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말이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과 지급 기준, 산정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게시물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목적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어진 근무일수(7일) 동안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따로 계산해서 유급휴일에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은 정규 근무나 정규 근무가 아니지만 최소 15시간 이상 주당 총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라도 해당 시간에 맞춰 일을 했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매주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시간제·시간제 근로자들은 주 15시간 미만, 타 주 20시간 미만 불규칙적으로 일을 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일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불규칙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근로계약서 명시된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으로 근로자가 출근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결정하면, 이 날은 정해진 근무일이 됩니다.

 

또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도 월·화·수만 근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이 역시 규정된 근무일이 된다.

 

이런 근무일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일찍 퇴근하거나 때론 늦더라도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나 유급휴가 등으로 주중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위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다면 고용주는 하루 월급을 따로 계산해 하루 휴가를 내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수당이 임금에 포함돼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① 하루 8시간 5일 근로하는 봉급자 2023년 최저시급 적용 시

  • 시급 : 2023 최저시급 9,620원
  • 수당 : 시급 9,620원 × 8시간 = 76.960원
  • 주급 : 5일간 급여 384,800원 + 76,960원 = 461,760원

 

② 하루 3시간 5일 근무 2023년 최저시급 적용 시

  • 시급 : 9,620원
  • 수당 : 시급 9,620원 × 3시간 = 28,860원
  • 주급 : 5일간 급여 144,300원 + 28,860원 = 173,160원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위 계산방법은 예시로 산정돼 복리후생비(식사, 교통비 등),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주 8시간, 주 3시간, 주 5시간 등 사업주와 협의해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계산방법을 바탕으로 주급 및 월급을 받을 때 수당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및 벌금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 및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후 상단에 [민원신청] 그리고 바로 아래 [서식민원]을 클릭하세요. 게시글 254번의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이 보이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에 신청하시면 25일 처리기간을 지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제 파일도 같이 올려두었습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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