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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거나 주택 가격과 급여가 낮아야지 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급여와 주택 가격이 높아도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에서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가능
- 총 급여 자격 요건 없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주택의 평수와 기준시가 상관없음
-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가능
※ 급여, 전입, 주택 유무 상관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있는 근로소득자인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즉,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고 진행한 임차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율(혜택)
- 카드(선불, 직불, 신용),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
-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 15%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연봉 6,000만 원 근로자, 월세 50만 원 지급, 연간 카드 사용액 2000만 원일 경우
- 6,000만 원 × 25% = 1,500만 원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 카드 사용 20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월세(현금영수증) 60 × 12개월 = 600만 원
- (500만 원 × 15%) = 750,000원
- (600만 원 × 30%) = 1,800,000원
- 750,000 + 1,800,000 = 2,550,000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연봉 6,000만 원에서 2,550,000원을 소득에서 감면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바뀌지 않고 기타 공제가 없다면
- 소득 6,000만 원 과세표준에서 세율 24%를 곱하면
- 2,550,000원 × 24%(과세표준 세율) = 612,000원
즉, 소득공제는 2,550,000원으로 세율 계산 후 환급받는 금액은 약 612,000원을 받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 임대인(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 후 받으세요.
- 집주인에게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탭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Q & A
Q : 지난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도 있나요?
A : 월세 지급하고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두 가지 다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선불, 신용, 직불, 현금영수증 지출이 자신의 총급여의 25%를 넘어가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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