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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해당하는 지급규정과 해당 사유가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제공하려고 한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근로 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었다.

 

퇴직 후 근로관계 기간 동안 누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불임금이지만, 사업주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연속 근무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산정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직 근무하지 않은 향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사유

 

1)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 구입 목적의 경우

중간 신청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회해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납부의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계약을 체결해도 정산할 수 있다.

 

 

2) 의료비의 부담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총진료비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를 결정할 때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진료비 등으로 인한 중간 정신질환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공단 장기요양 확인서 등 질병명을 기재한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6개월 이상 진료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치료 종료 및 치료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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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3) 기타 이유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연령, 복무시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자와의 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간 계속 근무하거나 안전 기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필요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

신청기간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1) 필요서류

 

무주택자

  • 현주소의 주민등록등본
  • 현주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증명서

  • 주택구입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신축 경우에는 건축설계 및 건축 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보증금)을 납부

신청기간은 잔금 납부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1) 필요서류

 

무주택자

  • 현주소의 주민등록등본
  • 현주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 재산세 증명서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이 필요한지 확인

  • 전세 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잔금 납부 후 신청 시 납부한 경우, 납부영수증 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3. 근로자,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진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 또는 요양을 받고 있거나 진료 및 요양을 마친 경우 신청 시기는 요양 종료일로부터 수개월 이내로 한다.

 

1) 필요서류

  • 의료의 필요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건강공단 장기요양 증명서 및 6개월 이상 진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서류
  • 진료 및 요양 완료 시 진료 종료일 및 진료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부양가족 식별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4. 기존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 감소 제도를 고용주가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일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다르게 정하면 임금피크제 시행 후 신청할 수 있다.

 

1) 필요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시행을 확인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5.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는 연속 근무기간은 정산일로부터 새로 산정한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지급기한

 

1. 퇴직금 지급기준

 

1) 지급기준

1년 연속근로에 대해 30일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1년간 근무하면 한 달치 정도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장기복무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계속 늘어난다.

 

 

2)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간 내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퇴직금 = [(일평균임금 x 30일) × 총 연속근로기간] ÷ 365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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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급기한

 

1) 만기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고용자는 퇴직금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제외사유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급여가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작업자(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
  • 퇴직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경우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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