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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을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설정을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해지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 (직접 진행하기)
주담대를 받았던 은행에 위임장, 해지 증서, 등기필증 은행의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을 요청해주세요.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 서면, 확인조서, 공증 서면 3가지 중 하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혹 은행에서 서류 준비가 어렵다고 한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위임장과 해지 증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한 뒤 자료센터를 클릭해주세요.
2.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은행 이용하기)
은행에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합니다. 주담대를 한 본인이 비용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3. 근저당 설정 해지방법(대리인)
법무사를 통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은행과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5만 원~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신청방법 및 절차 필요한 서류
-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 확인서 지참
-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 확인서 지참
- 등기소에 준비되어있는 근저당 말소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에 있는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 은행에 요청한 위임장, 해지 증서, 등기필증
- 시/군/구청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 등기소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확인서
- 신분증과 도장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신다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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