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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와 비과세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하기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얼마인지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매매하는 집값이 아닌 나라에서 조사 및 평가를 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공시지가입니다.

즉,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용어가 비슷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거래가

 

  •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
  •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과 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래금액 기준

 

 

공시 가격

 

  • 부동산 과세를 위해서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국세와 지방세 산정기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시가

 

  • 시세와 같다.
  • KB 또는 한국감정원 두 기관에서 발표한 시세를 시가로 인정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 금액
  • 수용보상, 은행, 이주비, 민사집행, 자산평가에 활용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형태에 따라 확인방법이 다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형태에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 확인방법이 다른 이유

빌라와 아파트는 여러 명이 살고 있지만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르고

다가구 주택은 여러 명이 살지만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빌라/아파트)

  1. 주택형태에 따라 주소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시/도부터 차례로 주소를 입력
  3. 아파트 동 호수 세부 입력
  4. 화면 하단에 연도별로 확인 가능

 

국토부-사이트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1

 

국토부-사이트-공동주택가격-열람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2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1. 개별단독주택은 시군구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는 지역의 시를 들어가서 조회 가능
  2. 원하는 지역 클릭 세부 주소 입력 후
  3. 검색 화면 하단에 연도별로 확인 가능

 

국토부-사이트
개별주택 공시지가 조회-1

 

국토부-사이트-주택-열람사이트
개별주택 공시지가 조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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