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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와 비과세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하기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얼마인지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매매하는 집값이 아닌 나라에서 조사 및 평가를 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공시지가입니다.
즉,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용어가 비슷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
-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과 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래금액 기준
공시 가격
- 부동산 과세를 위해서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국세와 지방세 산정기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시가
- 시세와 같다.
- KB 또는 한국감정원 두 기관에서 발표한 시세를 시가로 인정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 금액
- 수용보상, 은행, 이주비, 민사집행, 자산평가에 활용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형태에 따라 확인방법이 다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형태에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 확인방법이 다른 이유
빌라와 아파트는 여러 명이 살고 있지만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르고
다가구 주택은 여러 명이 살지만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빌라/아파트)
- 주택형태에 따라 주소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시/도부터 차례로 주소를 입력
- 아파트 동 호수 세부 입력
- 화면 하단에 연도별로 확인 가능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 개별단독주택은 시군구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는 지역의 시를 들어가서 조회 가능
- 원하는 지역 클릭 세부 주소 입력 후
- 검색 화면 하단에 연도별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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