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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안 들리시거나 난청 있으신 노인분들은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국가에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때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궁금하실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순서 1. 청각장애 진단받기
특수 청력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 1회 : 순음청력검사 + 어음 검사 (급여)
- 2회 : 순음청력검사 + 어음 검사 및 특수 청력검사 (비급여)
- 3회 : 순음청력검사 + 어음 검사 (비급여)
※ 2~7일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3회 필수 진행한다.
신청 순서 2. 주민센터 방문
검사한 후 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가 진행되는데 약 2주~4주 소요가 됩니다.
심사 완료 후 자택으로 장애 결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순서 3. 통과 시 이비인후과 방문
보장구 처방전 발급을 받기 위해 청력검사를 다시 진행해주세요.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제출
2. 청력검사 진행
3. 보장구 처방전 발급
※ 여기서 잠깐, 기초생활수급자는 처방전 지참 후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하신 후 자택으로 적합 통지서가 발송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적합 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보청기센터에 방문해주세요.
신청 순서 4. 보청기 센터 방문해서 보청기 구매
지참할 서류
-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보장구 처방전
- 복지카드(주민센터)
※ 보청기센터에서 서류를 발급해주실 텐데 서류 보관 잊지 마세요!
신청 순서 5. 이비인후과 방문
한 달 동안 무조건 착용한 후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검수 확인검사를 진행해주세요.
검수 확인검사 : 보청기 착용 전과 착용 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행 후 전문의 선생님께서 내용을 기록한 검수확인서를 발급해주십니다.
[준비서류]
- 보장구 처방전(청력검사 결과지 포함) 병원발급용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복지카드 사본
- 보청기 바코드 사진
- 통장사본 (매장용 또는 고객용)
- 구매 영수증 사본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구매표준계약서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 보장구 등록업소증 사본
신청 순서 6. 국민건강사이트에 제출
전문의 선생님께서 발급해주신 검수확인서와 보청기센터에서 발급한 서류를 국민건강사이트에 제출해주세요.
국민건강사이트에서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노인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액
보청기 지원금 최대 131만 원
- 111만 원 (기계값 + 초기 피팅비)
- 20만 원 (후기 피팅비 / 연 1회 / 4년 분할지급)
예) 보청기 가격이 80만 원일 경우 건강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80만 원 전액 지원
보청기 가격이 210만 원일 경우 건강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10만 1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99만 원
※ 기준금액 111만 원으로 건강급여자는 10%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은 전액 지원
※ 기준 111만 원보다 비싼 보청기를 구입할 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분들도 차액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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