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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중 대부분은 아파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파도 마음 놓고 쉬면서 1일 4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필요서류 시범지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신청 운영기간

 

  •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1월 11일
  • 시범사업 시작일 2022년 7월 4일 이후에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시범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 확대된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 일부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지만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늦어져서 기간을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

 

 

 

상병수당 신청방법

 

모형 1 모형 2 경우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모형 1과 모형 2의 경우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필요한 서류 + 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 홈페이지 또는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형 3의 경우

의무기록 등을 발급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 홈페이지 또는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공단 대표번호 [☎ 1577-1000]

 

 

 

 

지원 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포함)
  •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해당
  • 직장가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을 받기 직전인 1개월간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 · 산재 가입자
  •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조건이 충족된 일용직 근로자

※ 하지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중에서 일부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하면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191만 원 이상

※ 단 시범사업 1단계 기간에 한하여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예외적 인정

 

  • 공무원 ,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등 지원대상 제외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 기증자 지원 대상
  • 질병 목적이 아닌 휴직자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하나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

 

※ 해당 질병과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한다.

※ 미용목적이나 출산 분만은 제외됩니다.

 

 

 

지원 혜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

 

※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21 × 43,960원 지급

※ 대기기간 7일이라는 가정하에 수당은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8일 동안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플 경우 7일을 공제하고 그 이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청서류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 진단서가 있는 경우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 진단서가 없는 경우 기존 구비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사전 문답서 제외)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신청서 추가

 

 

 

 

[순천시 창원시]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상병수당 시범지역

 

모형 1

  • 대상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입원 여부 : 제한 무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 7일
  • 최대 보장기간 : 90일
  • 시범사업 운영지사 : 부천북부[☎032-650-3241(~3244)], 포항남부[☎054-280-4171(~4175)]

 

 

모형 2

  • 대상지역 : 종로구, 천안시
  • 입원 여부 : 제한 무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 14일
  • 최대 보장기간 : 120일
  • 시범사업 운영지사 : 종로[☎02-2171-1221(~1226], 천안[☎041-570-9241(9244~9246]

 

 

모형 3

  • 대상지역 : 순천시, 창원시
  • 입원 여부 : 입원
  • 급여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3일
  • 최대 보장기간 : 90일
  • 시범사업 운영지사 : 순천곡성[☎055-211-0221(~0226], 창원중부[☎061-750-0391(04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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