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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은 증가가 되고 상환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를 갚아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주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 지원자격과 여부, 대상 등을 확인할 예정
-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신청 가능
- 은행 앱(app),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접수
- 9월 중 콜센터와 플랫폼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 160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번호 : 1600-5500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스마트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면 신청과 접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년 6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서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사행성, 임대, 매매, 보건, 세무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일부 비은행기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품공급과 한도
- 23년 말까지 총 8.5조 원으로 공급
-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한도 내
-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기간
- 총 5년
-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금리
-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 고정금리 적용
- 3년 ~ 5년 차는 협약금리를 상한선으로 적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전화상담을 유도해서 클릭을 유도하려고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금을 이체하는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주세요.
-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셔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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