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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기 좋은 지름길 바로 특별공급입니다. 그중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자녀 청약 특별공급 및 자격조건 궁금하셨던 것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자녀 청약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30대와 40대 사이에서 경쟁률이 높은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살펴보면 민영은 특별 42~50 퍼센트, 일반분양 50~58 퍼센트로, 공공분양은 특별 85 퍼센트, 일반 15퍼센트로 특공에 대한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8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종류를 알아보면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 주택공급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다자녀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으로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수와 무주택 해당 시 거주기간으로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에 해당하신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명 이상의 자녀로 태아, 입양아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기간은 6개월 납부는 6회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주택 소득요건은 직전 연도 월평균 소득의 120 퍼센트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배점기준표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점수 시 우선순위는 자녀수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령자 연령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이 밖에 참고하실 사항들로는 결혼 전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고 결혼을 한 경우엔 무주택으로 가능하며, 부모님이 유주택자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가족관계 등록부로 판단 후 선정합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 선택에 유리합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특별공급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다자녀가구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부터 3자녀에서 2자녀까지 기준을 확대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노후대책 주택연금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집값이 하락 일지 상승일지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하락 거래 비중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대비를 위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이나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 가격은 공시가 기준 9억 원 이하로 해당되지만 연금가입 후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2억 원 이하로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으시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의 지급방식은 삶을 다할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되는 종신지급방식, 일정기간을 선택해서 지급받는 확정기간 방식, 현재 담보로 빌린 돈이 있다면 상환하고 종신으로 지급받는 방식,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에게 최대 21 퍼센트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우대지급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종신 방식에서는 3가지로 나뉩니다.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을 수령받는 정액형, 가입 초반기에는 많이 받다가 이후에는 적게 받는 초기 증액형,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이후에는 많이 받는 정기 증가형입니다.

 

 

예상 금액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가 될지 궁금하실 텐데 금액은 나이와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는데 나이 기준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어린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종신지급방식은 실거래가가 3억 원인 주택을 70세에 주택연금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92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이 많으시면 기초연금과 연계가 돼서 감액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자격을 계산할 때 차감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집값이 하락이 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수급되거나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 5억 원 이하는 재산세 25퍼센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초기 가입 시 주택 가격의 보증금 1.5 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보기 때문에 일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집값이 상승해도 연금 금액은 상승되지 않는다.

 

집값 상승으로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 작년에는 주택연금 해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신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3년 동안은 재가입이 불가하고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사를 가면 바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집값이 갑자기 수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해지를 하시고 연금과 이자를 부담하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주택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눈에 띄게 하락으로 보이고 있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 신청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40 퍼센트가 상승해서 7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시면서 주택연금보다 큰 수입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아니시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연금 가입을 하셔서 매월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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