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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의 형태로 전동장치를 달아 전기력으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이다. 단거리를 오고 갈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단속에 강화가 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범칙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안전한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단속 강화
주변만 둘러봐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있지만 인도를 달리는 킥보드를 따라가서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달리거나 음주를 하고 이용하고 2~3명이 같이 타고 달리는 등 아찔한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부분 도심에 인도나 골목을 통해 이동을 하고 있어서 순찰차와 순찰오토바이로는 단속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증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원동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이용방법
만 13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사용연령 제한은 상승이 되었는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탈경우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인이 함께 탈 때, 원동기 자격증이 없는 경우 무면허로 간주가 되고 헬멧을 쓰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벌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타다가 타인과 사고가 날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만 16세 이상인 자녀가 있으시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모 착용 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되도록 아이의 안전을 위해 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원동기 자격증 혹은 운전면허를 소지
- 안전모 착용
- 시속 25km 이하로 주행
- 교통법규 지키기
- 음주로 운행하지 않기
- 2인 이상 타지 않기
- 인도 통행하지 않기
전동 킥보드 벌금
잘못된 이용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 인명사고 시엔 형사처분이 되니 법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과 범칙금은 이와 같습니다.
- 무면허(원동기 면허 이상)는 10만 원
- 보도주행, 신호위반은 3만 원
- 안전모 미착용한 경우 2만 원
- 탑승하는 정원을 초과한 경우 4만 원
- 음주운전 10만 원
마무리
미성년이 단속에 걸린 경우 벌금 부과보다 다시 타지 않도록 계도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더 이상은 유예 없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지만 위험한 광경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킥보드가 상용화가 되어가면서 운전자와 걸어 다니는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차 앞을 지나가거나 차도와 인도에 킥보드를 세워 이동진 입에 방해를 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타면서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많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규를 잘 지켜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용자들은 안전하게 타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되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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