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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분할 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활 증명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한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인터넷 발급 서류▼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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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도장은 특정 관공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고하는 도장이다.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감도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인감이고 인감은 관공서나 거래처에 사전에 제출해 인감을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는 인감이다.

 

인감증명서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다.따라서 그 인감이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먼저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인증서는 시장·구청장 및 「인증법」에 따른 읍·면장 등이 등기절차, 공정증서 등 그 밖의 중요한 거래에서 작성한 서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다.

 

 

국내에 최종 주소지가 없는 경우 외국인은 일정 요건에 따라 본국 담당 인증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 인감은 가로 3㎝, 세로 2㎝ 크기의 원형, 타원형, 사각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1종에 한한다.

 

공인이 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고무 또는 그 밖의 재질로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국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감대장에 등록하여 개별 주민등록증과 통합하여 관할 인증국으로 이관한다.​

인감증명서 종류

개인과 기업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법인인감은 기업 고유의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보통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한 개인이 인감을 신고하고 법인은 인감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매번 서명 후 발급되는 인감확인서와 다르며,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로 정해져 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방문 신청 - 본인]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군,읍,면 소재 행정복지센터와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할 수 있으며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1, 장애인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주증+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
대리인이 방문하지 않고 방문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 대리인의 신분증, 관공서 확인증, 공증, 위임장 등은 대리인이 작성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 신청]
미성년자는 친권자로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친권자의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인증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4개의 신분증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와 위임장의 형태는 인근 시,군,읍,면에 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작성방법

발급을 위한 위임장이 있으며, 위와 같이 주의사항을 읽고 위임자의 필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먼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클릭하고 위임자와 대리인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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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대리인 및 위임자의 개인 정보 및 목적, 발급 수 및 대리인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이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발급 동의서의 이름과 날짜를 입력하면 된다.

 

▼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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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다만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터넷 인감증명서 발급 사유로 예상되는 것이 중요한 거래에 필요한 서류로 악용될 수 있어 신원확인 등 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라는 서류가 있다.

 

그 증명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신분증이 있으면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관람하면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수수료

[발급용도]

부동산이나 차 판매를 위해서는 매수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또는 부동산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본사 또는 본점 소재지) 등을 발급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차 매매 등의 발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고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한 후 매수인의 정보가 담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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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수수료]

방문 신청 시 1장당 600원, 등기소나 법원 방문 발급 시 1장당 1200원이다.
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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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 이용 승인 시 최초 1회만 하면 되고 인터넷에서도 여러 절차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용이나 변조가 불가하여 대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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